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9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