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5. 12. 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