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2022. 5. 9.>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본조신설 2013. 6. 1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