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삭제 <2009. 10. 9.>

⑤

삭제 <2009. 10. 9.>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