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