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5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