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