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4.>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