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