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9.,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삭제 <2009. 10. 9.>

⑤

삭제 <2009. 10. 9.>

⑥

삭제 <2009. 10. 9.>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