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9., 2010. 6. 4., 2013. 3. 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제목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