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9.,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삭제 <2009. 10. 9.>
⑤
삭제 <2009. 10. 9.>
⑥
삭제 <2009. 10. 9.>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