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중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의무고용률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비율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비율

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제3호가목의 의무고용률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제3호나목의 의무고용률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제3호다목의 의무고용률

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제3호라목의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

5.

명단공표 기준인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소속 공무원 정원에 제4호가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나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다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라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

이행지도 기간이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일로부터 제6조에 따른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