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명단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명단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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