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사전예고 대상)

①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②

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3.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