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