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일부터 6개월 이상 설명회,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예고 대상이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일부터 6개월 이상 설명회,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예고 대상이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