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대상 중에서 제8조의 명단공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이하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전예고 대상 중에서 제8조의 명단공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이하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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