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외 신청 기관ㆍ기업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