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명단공표 대상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명단공표 대상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