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명단공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명단공표를 할 경우에는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 유관기관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고용 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로 보아 구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연속하여 명단공표된 경우
2.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8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명단공표 제외되었으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명단공표 시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 제외신청일 당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