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이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명단공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ㆍ기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