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04. 시행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상금의 지급)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제대회 직업기능 직종 입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금 외에 기능장려금을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