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04. 시행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착오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