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착오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