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