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훈련과정의 선정 요건)

①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기술 특화훈련은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2.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는 훈련직종일 것.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훈련직종을 훈련할 수 있다.

3.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일 것

4.

훈련시간은 단위기간 80시간 이상일 것

5.

매 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으로 한다)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급 당 1명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할 것. 다만, 학급 정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5명의 범위에서 다수학급을 1명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선정될 수 없다.

1.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

2.

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3.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4.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6.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7.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 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