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