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업규모ㆍ훈련과정 편성 등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