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훈련과정의 선정)

①

공단은 제30조에 따른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운영신청서 및 훈련계획서의 사실 여부, 제10조에 따른 훈련과정 선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민간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훈련과정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