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정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 경우에 공단에 훈련과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훈련실시 장소
2.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훈련인원 및 훈련대상 장애유형
4.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개시일 및 훈련종료일
5.
훈련생 대상 기숙사 운영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