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