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④
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