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에 훈련생 전원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승인 없이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포기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에 훈련생 전원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승인 없이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포기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