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훈련포기)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에 훈련생 전원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승인 없이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포기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