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