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월 7일까지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