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한다. 이하 소정훈련일수라 한다)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단위기간의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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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훈련이란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맞춤훈련이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기술 특화훈련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양성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특별과정이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이외에 인지ㆍ심리재활, 대인관계 향상, 훈련 체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비대면 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