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민간훈련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민간훈련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