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른 확인결과가 융자ㆍ지원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결정취소시 기집행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