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6조(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직접 인지하거나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운영평가과정에서 훈련운영실적 등을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평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훈련실시 장소 준수 여부

2.

훈련직종, 훈련교과과정, 훈련인원, 훈련대상 장애유형, 훈련기간, 훈련시간 등의 준수 여부

3.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취업지원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4.

훈련비 등의 청구 및 집행ㆍ관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