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제한기간 및 조치 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를 따른다. 다만, 훈련실시 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또는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기관 및 훈련생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에 따라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ㆍ환수할 수 있다.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