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