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2조(교사수당 지원)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교사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 후 또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