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훈련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훈련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