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