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지급결정취소,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처분, 추가징수, 운영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