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4조(훈련도우미)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이수를 위해 동일 학급의 훈련생을 지정하여 실습,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훈련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도우미 운영 및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