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
2.
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4.
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6.
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