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5.
삭제
②
입학, 수료, 휴ㆍ복학 등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