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

①

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2.

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