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